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매매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8: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 폰 앱 ‘C ’으로 채팅을 하여 만난 D( 여, 15세), E( 여, 15세) 과 2:1 로 성관계를 하고 3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는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 상호 간]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일시 당시 충남 보령에 거주하였으며, 판시 기재 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충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