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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노52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칼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이 사건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로 범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그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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