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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8노188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 (2018 고합 52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홧김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특수 상해의 점 (2018 고합 217호)]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법리 오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2018 고합 217호, 이유 무죄 부분) ① 피해자는 두개골 외판이 직경 1cm , 두개골 내 판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4cm 정도 골절되는 등 두 개골이 함몰되는 분쇄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힘을 다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했기 때문인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1회 가격만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흉기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틀 전에 피해자 G에 대하여 소위 ‘ 묻지 마 범행 ’으로 보이는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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