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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73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C’, D( 일명 ‘E’) 은 국내 및 해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HTS 화면 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면 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된 이른바 ’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거나, 나머지는 코스 피 200 및 SM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미니 선물‘ 방식의 가상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F( 변경 전 ‘G’)’ 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② ‘H’ 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등 영업실장들에게 지시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해 줄 수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이트인 I 유명 BJ(Broad casting Jockey, 개인 방송 진행자 )를 섭외한다.

③ J 등은 I BJ로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한다.

④ K, L, M, N, O 등은 콜 센터 직원으로서 회원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⑤ P( 일명 ‘Q’), ‘R’ 은 콜 센터 직원 관리, 이른바 대포 통장, 이른바 대포 폰 전달,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⑥ S은 이른바 ‘ 야간 컴 플 팀장 ’으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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