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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는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위탁증거금을 예치해둔 하나대투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대여계좌 사이트), 나머지는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가상선물 사이트)으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G', 'H’, ‘I’)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운영, 직원 관리 등 제반 실무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D, E는 회원 모집 및 입ㆍ출금관리, 회원 전화응대, 사이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대여계좌 사이트 운영을 통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대구 북구 J빌딩 5층, K 오피스텔 806호, L 오피스텔 707호 등으로 사무실을 순차 이전하며, ‘G’(이후 ‘M’로 변경)라는 상호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접속이 가능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G' 사이트의 입금용 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 등으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5. 7. 6.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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