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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0 2016고단13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L(2016. 8. 11. 대구지방법원 구속 기소)은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설 선물거래사이트의 총괄책임자로서 범행자금 제공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M(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은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팀장급 관리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증권 전문가의 섭외,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N(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 구속기소)은 2015. 8. 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L의 개인비서 업무를 하다가 2016. 3.경부터 대구 동구 O에 영업팀 사무실을 설치하고 영업팀 직원 관리, 주식 카페(P)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설 선물사이트의 사무실 운영 및 직원 관리, 위 사이트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B(2014. 9.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와 피고인 C(2015. 1.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사설 선물 거래 프로그램 관리, 선물 거래 입출금 및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2015. 7. 초순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홍보, 네이버 투자 카페 관리, 당일 손익정산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2014. 8.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와 피고인 F(2014. 9.경부터 2016. 6. 28.까지 근무)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법 사설 선물 거래 프로그램 관리, 선물 거래 입출금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불법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 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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