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해로 114번 길 21 소재 세 명 캐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23 소재 시온 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운전 2017. 10. 27. 22:45 경 이후 음주 측정 시점 2017. 10. 28. 00:27 경 사이에 소주 반 병 가량을 추가로 음주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는 음주 단속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D의 진술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한 점, ② 경찰은 피고 인의 변소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무렵의 예상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위 드마크 공식 및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 하강기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바, 그 결과 예상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26%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093% 이었다거나 또는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