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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2미터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간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은 2018. 3. 29.에 한 진술보다 2017. 2. 9.에 한 진술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에 있다가 주차장으로 내려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동시킨 후 다시 주점으로 돌아가 적어도 약 10분 가량 머무른 사실 및 그 이후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킨 이후에 술을 추가로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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