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7. 00:50 경 의왕시 오전동 나자로 마을 부근 도로에서 군포시 산 본 로 323번 길 중심 1 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