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21:35 경 여주시 상거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웅 골로 가업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2017. 11. 4. 20:40 경까지 소주 3 잔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을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최종 음주 시점을 적용하면, 피고인이 최종 운전행위( 같은 날 21:35 경) 와 음주 측정( 같은 날 21:38 경) 이 모두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결과 수치는 0.060% 로 처벌기준 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인 점, ④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의 기재( 언행상태 : 대화시 술냄새가 남,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눈 출혈됨)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0% 이었다거나 또는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