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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0 2016고합45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4:0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504호 C에 대한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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