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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1:20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108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백제고 분로 231( 삼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열쇠가 없어 집까지 오토바이를 밀고 가다가 정차 중인 차량과 접촉이 있었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D이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위 D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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