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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5가단131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5. 30. 피고(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신우알앤디, 이하 상호변경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임야로의 진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 및 토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30.부터 2013. 9. 30.까지, 공사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9조[기타 계약 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경우 이외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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