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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9 2017가합101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8,235원, 원고 B에게 11,611,034원, 원고 C에게 9,370,448원, 원고 D에게 10,59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부천시 오정구 K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세대별 구분소유자들(원고 A는 L호, 원고 B는 M호, 원고 C는 N호, 원고 E은 O호 중 3/5지분, 원고 F은 O호 중 2/5 지분, 원고 G는 P호, 원고 H은 Q호, 원고 I은 R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와 접해 있는 부천시 S, T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1. 24.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1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9.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빌라의 시가하락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자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호수 시가하락액 위자료 합계 A L호 14,600,600원 5,000,000원 19,600,600원 B M호 12,165,400원 5,000,000원 17,165,400원 C N호 9,286,600원 5,000,000원 14,286,600원 D U호 12,306,000원 5,000,000원 17,306,000원 E O호(3/5지분) 5,636,400원 3,000,000원 8,636,400원 F O호(2/5지분) 3,757,600원 2,000,000원 5,757,600원 G P호 9,501,400원 5,000,000원 14,501,400원 H Q호 12,446,600원 5,000,000원 17,446,600원 I R호 9,501,400원 5,000,000원 14,501,400원

나. 조망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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