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소 중 ‘면책적 채무인수’ 청구 부분과,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목적물 G호를 제외한 39세대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 AM호, AN호, AO호, 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매매대금 5,270,000,000원 잔 금 2018. 4. 15.까지 지급한다.
(대출 승계 후 잔금 599,600,000원) 특약사항
2. D조합(천안불당지점) 대출금 4,670,400,000원 승계하여 매수한다.
3. 대출 승계 후 잔금 599,600,000원은 매수자가 지급한다.
5. 매수자는 2018. 4. 30.까지 소유권이전을 한다.
10. 현 대출금 이자는 2018. 3. 15. 납부분부터 매수자가 부담한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 안성시 E 지상 공동주택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2017. 3. 15. 주식회사 F에 각 주택들을 신탁한 후, 2017. 12. 9.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일부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출금 채무 인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29세대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L호, AM호, AN호, AO호, AP호, AT호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D조합 대출금 채무 중 위 세대에 관한 3,485,9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10세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해 가지 않았고, 그에 관한 대출금 채무도 인수해 가지 않았다.
원고
B의 2018. 3. 15. 이후 이자 납부 원고 B은 D조합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발생한 2019. 4.분 이자 4,527,061원, 2019. 5.분 이자 4,381,027원, 2019. 6.분 이자 4,527,061원, 201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