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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20나245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호수 면적 계약금 총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중개수수료 F호 44.57㎡ 10,000,000원 420,000,000원 20,000,000원 1,848,000원 G호 24.65㎡ 10,000,000원 240,000,000원 20,000,000원 1,056,000원 H호 18.04㎡ 10,000,000원 180,000,000원 40,000,000원 880,000원 I호 44.57㎡ 10,000,000원 420,000,000원 260,000,000원 1,848,000원 J호 24.65㎡ 10,000,000원 240,000,000원 20,000,000원 1,056,000원 K호 18.04㎡ 5,000,000원 180,000,000원 150,000,000원 880,000원 L호 44.57㎡ 10,000,000원 420,000,000원 250,000,000원 1,848,000원 M호 24.65㎡ 10,000,000원 240,000,000원 100,000,000원 1,056,000원 O호 18.04㎡ 5,000,000원 180,000,000원 150,000,000원 880,000원 P호 47.90㎡ 5,000,000원 460,000,000원 400,000,000원 2,024,000원 Q호 23.71㎡ 10,000,000원 240,000,000원 100,000,000원 1,056,000원 R호 18.04㎡ 5,000,000원 180,000,000원 145,000,000원 880,000원 합계 100,000,000원 3,400,000,000원 1,655,000,000원 15,312,000원

가. 피고는 준공공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을 알아보던 중 2018. 8. 13.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C, D(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지상의 집합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이상 C 소유), L호, M호, O호, P호, Q호, R호(이상 D 소유) 총 12호(이하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N호’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해당 호를 의미한다)를 총 매매대금 34억 원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각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계약서는 각 세대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총 12장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매매계약이다. 하면서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7조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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