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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단110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90에 있는 삼막사 부근 다리 밑에서, 흥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검은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서로 번갈아 가며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각물질 흡입 여부 확인)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2. 4. 1. 및 2012. 5. 22. 각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28.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약 1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고, 연인 사이인 피고인 A가 본드를 흡입하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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