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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23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35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6. 18:45 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6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 카 페인트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6 고단 4339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 10: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707호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이 함유된 락 카 페인트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견적서 2016 고단 43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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