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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7구단7981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손실보상금 표 ‘증액분’ 부분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7....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B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2 수용목적물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보상금 : 별지 3 손실보상금 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1.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보상금 : 별지 3 손실보상금 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아11835 증거보전절차에서의 감정인 C이 한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별지 손실보상금 표의 증액분 기재와 같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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