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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8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 즈벡 키스 탄 C 대학교 한국학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8. 18:40 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 층 E 노래방 내에서 일행 중 1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 지금 제가 생명의 위험에 처했어요.

' 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불안감을 과도하게 느껴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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