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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0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 21:40 경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 남부 법원에 불만이 많아 근무시간에 수류탄을 투척하려고 한다.

'라고 말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112 신고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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