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6』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20. 16:47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단속해 달라” 는 취지로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5. 20:00 경, 2017. 3. 10. 21:40 경, 2017. 3. 28. 21:00 경, 2017. 5. 23. 18:22 경 등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에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17 고 정 71』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8:53 경 경남 합천군 D 앞길에서, 사실은 주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 하여 “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 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2017.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6:53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신고 하여 “ 아는 사람이 수시로 음주 운전을 하니 단속해 달라” 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 지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및 일람표, 피고인이 신고한 내역 20부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