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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정3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21:46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C 호 주거지에서 사실은 D 호에 거주 하는 동거 녀가 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 나하고 사는 여자가 D 호에 감금 되었다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를 112 전화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송부 요청,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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