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0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45 세, 여)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3. 02:07 경 불상지에서 " 경찰관 2명이 애인을 성폭행했다, 애인 C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고 끊어졌다" 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7:25 경부터 같은 날 23:07 경까지 불상지에서 " 알고 지내던 여 자가 도우미로 보도실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 찍히고 협박을 당하는 것 같다" 는 내용으로 총 7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허위신고 내역)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