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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34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9. 11:00 경 구리시 B 다세대주택 지층 2호 피해자 C( 남, 58세) 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실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9. 11:25 경 전 항 기재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경기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 근무자에게 “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 확인을 해 달라” 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짓으로 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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