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고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B버스(이하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버스가 2013. 12. 20. 21:05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우회전도로를 통하여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서로 옆면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5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원고 차량이 본선차로의 4차로로 진입을 완료하여 진행하던 중 4차로의 후방에서 피고 버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버스가 삼성역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후 4차로를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를 막 지난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우회전도로를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본선도로에 진입하려던 원고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우회전도로를 달려와 4차로에 들어오면서 4차로를 달리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면에 원고 차량의 좌측백미러 부분이 접촉한 점(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접촉 위치가 명확히 보이지는 아니하나 원고 차량과 피고 버스의 몸체가 서로 붙지 않았는데 경미한 충격이 있는 것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좌측백미러 부분이 피고 차량에 스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차량이 나란히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