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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6:17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편도4차로길를 이주민단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상으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이주민단지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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