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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9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뉴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1. 15. 11:5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차선 없는 소로와 편도 1차선의 대로가 만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나와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대로에서 나와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휀다 및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그의 치료비로 2015. 4. 7.까지 총 280,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위 돈 중 263,620원은 피고가 E의 병원치료비 지불보증에 따라 해당 병원에 먼저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 앞 정지선 또는 가상의 정지선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거리는, 원고 차량의 경우 4~5m, 피고 차량의 경우 1~2m이므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통행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적어도 65%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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