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1』 피고인은 2011. 5.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증권거래를 해 은행보다 좋은 수익금인 연 15~20%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6.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81,03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
1. 2012. 1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업무차 외국에 있는데, 새로 이사 갈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6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귀국하는 대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소득이 없었으며, 인테리어공사를 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당시 살고 있던 원룸의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7.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8. 22:00 대구 북구 칠곡3지구 부근 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신한카드주식회사 발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