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19. 서울 C 빌딩 8층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아버지가 건설 회사를 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 직원인데, 경기도 평촌에 아파트 공사 건으로 공사대금과 직원월급 등 부수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완료되어 수익이 생기는 대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 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실패와 도박 빚 등으로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 이체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2.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사비용, 차량구입비, 음주운전 사고처리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26,66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 상태이니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결제한 만큼 매월 말일에 월급 나오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 부분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F)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2011. 5.분 대금 1,150,427원, 2011. 6.분 대금 1,223,783원, 2011. 7.분 대금 384,341원 등 대금 합계 2,758,551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