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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5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채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월 3~4%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5억 3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는 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형식으로 돈을 갚아 다시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112,07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인천 서구 G아파트 114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채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줄 수 있으니 투자금을 주면 월 3%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5억 3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는 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형식으로 돈을 갚아 다시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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