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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6』

1. 피고인은 2014. 11. 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점에서 “내가 대구역 근처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할 아가씨들 선불금으로 줄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15%의 이자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 변제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룸살롱을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15.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17.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위 커피점에서 대형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동생 G이 울산에서 자동차 상사를 하는데 룸살롱에서 일하는 매니저 E와 자형도 G으로부터 차를 싸게 샀다. 2011. 10. 출고된 제네시스 중고 자동차를 시세 보다 700~800만 원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자동차 구입대금을 주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25. 위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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