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1, 2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2면 아래에서 9행부터 4면 아래에서 4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4면 아래에서 7행부터 5행까지의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토지대장을 위조하고, 허위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것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분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말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말소를 구하는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도 피고가 토지대장 등을 위조하고 허위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이용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로 고쳐 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L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L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M, J 등이 이를 순차로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 등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4.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3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