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 인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점포 인도 문제로 협의를 하였을 뿐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 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점포를 원활하게 인도 받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또 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 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