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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3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제1조, 제6조, 제15조 등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생협법 제88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생협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H, I 명의의 합계 30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다음 H, I 등이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대납한 300만 원의 출자금을 실제 자금을 마련한 피고인 A의 출자금으로 볼 경우(701만 원=기존 출자금 401만 원 대납한 출자금 300만 원) 1인 출자한도(6,726,000원= 총 출자금 33,630,000원*20%)를 초과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C의료생협’이라 한다)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C의료생협의 이사이고, C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한 D의원의 행정실장이다.

조합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처남 E이 채권자들로부터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당하게 되어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인가받아 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설립 인가 기준 요인 출자금액 3,000만 원 이상이 충족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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