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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단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이 운영하였던 D병원을 세금과 직원급여 체납 문제로 폐업하면서, 위 D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E와 함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새로이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 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 D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F 등 병원 직원들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 등으로 섭외도록 하는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3,314만원을 전액 출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 전원이 출자금을 출자한 것인양 허위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출자금 납입통장사본을 제출하여, 2013. 4. 5.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13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허위로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당진시 H에 있는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I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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