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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9. D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후 총 76부의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조합원 모르게 작성하는 한편, 출자금을 대납하고, 이어 2013. 6. 19.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창립총회 개최사진과 위와 같이 조합원 모르게 작성한 조합원 가입신청서, 대납한 출자금 납입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2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2013. 8. 5.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3. 9. 5.경 광주 광산구 E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방사선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과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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