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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합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 10.경 사실은 H, I, J, K, L, M, N, O, P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람들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2011. 6. 10. G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명부’, ‘2011. 10. 21. G생활협동조합 참석자 최종 명부’를 작성하고, 2011. 12. 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명부들이 첨부된 G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1. 12. 8.경 위 설립인가에 따라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금30,291,000원, 출자 총좌수 30,291좌’라고 허위로 기재된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G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1. 12. 13.경 인천 남구 Q 건물에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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