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이 아닌 자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E, F, G, H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F, G이 각 6,000,000원, H이 3,000,000원을 출자한 것인 양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한 후, 2011. 1.경 충북도청 생활경제과에 I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확인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2011. 1. 24.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7.경 제천시 의림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위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 중 출자의 총좌수에 ‘30,430구좌’, 납입한 출차총액에 ‘금 30,43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I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1. 3. 22.경 충북 제천시 J에서 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I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K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