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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2 2015고단2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1:35경 김포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발 놈아,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0여 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같은 지구도 소속 경사 F에게 “넌 뭐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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