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5:44경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 있는 김포도시철도 제4공구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주차장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그의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너희들이 나를 데려왔냐 이 씨발놈들아, 내가 경찰관을 모욕해서 벌금 300만원을 냈는데, 너희 씨발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경위 넌 월급 200만원이나 받냐 좆같은 놈아, 너 몇 살이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병신 짓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