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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23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는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층 내지 15층은 아파트 총 12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및 사용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 B는 2009. 9.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이었고, 피고 C, D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입주자대표였으며, 피고 E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이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5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6조(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① 관리 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 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2. 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3. 장기 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 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축법, 기술용역육성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4. 단열시공이 안 된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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