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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7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2. 1.경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2007. 5경까지 입주민들 80% 이상의 이주가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한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은 그 용도 및 목적이 소멸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③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후 특별수선충당금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질의를 하여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입주자들이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조합원총회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서 관리하도록 결의하였으며, 법률전문가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듣고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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