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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08. 4. 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하,1023]
판시사항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관리단이 당연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8.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월계3동 18 및 성북구 석관동 403 지상에 주거용 아파트 56개동과 상가 5개동 규모의 아파트(이하 ‘구 월계시영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구 월계시영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고 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1993. 4. 1.경부터 1995. 3. 31.경까지 구 월계시영아파트의 56개동의 아파트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 구 월계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국민은행(합병 전 한국주택은행) 월계지점의 피고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치하였다.

다. 구 월계시영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소유자라는 전제하에(제2조 제1호),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하며(제11조 제3항),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한국주택은행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4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특별수선충당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공유부분에 대한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수선공사, 불의의 사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건축공사법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선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수선충당금의 권리승계에 관한 특별한 규약이나 약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8. 25.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해산, 청산금 배분 등을 결의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 8. 25. 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여 그 실체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바(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해산하였지만, 청산금 배분 등의 사무가 남아 있는 이상 원고의 청산사무는 아직 완료하지 아니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월계시영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또는 구 월계시영아파트가 철거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건축되어 준공검사 및 입주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의 관리주체인 구 월계시영아파트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이 소멸하고 그 권리관계는 원고에게 승계되어 이 사건 관리단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 역시 원고가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예치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예치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이 법원 2003가합1223호 로 제기하여 2003. 7. 10.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나52274호 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4다11612호 로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관리단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유효한 결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환송 후의 서울고등법원 2004나35177호 사건에서 2004. 8. 24. 환송취지대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 월계시영아파트의 입주자 대부분으로부터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받았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입주자들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하여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거나 이전받을 예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또는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관리단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어 원고의 결의는 이 사건 관리단의 결의로서도 유효한데, 2007. 8. 25.자 해산총회에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가 원고의 권리가 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예치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관리단이 당연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25.자 해산총회에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원고의 대표청산인에게 위임하고, 승소시 그 반환금액을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결의만으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가 원고의 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2007. 8. 25.자 해산총회 당시 구 월계시영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를 가졌다거나 이 사건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유효한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유현정 심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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