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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4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2008. 5. 5.까지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08. 5. 6.경부터 2010. 11. 30.까지 제4기,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기금의 지출 등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가 부녀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부녀회 총무로서 활동하였고, 2008. 5. 6.경부터 2011. 8월경까지 위 아파트 제4기 및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605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위 A 개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소지하면서, 위 통장으로 아파트 내 광고수입, 창고 임대수입 등을 징수ㆍ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10. 1.부터 2009. 11.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보관ㆍ집행을 비롯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횡령 주택법 제47조 제2항,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 등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아파트 경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 C이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경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2008. 5. 27.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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