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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6고정14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38세) 은 광고물 관련 사업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4:00 경 대전 서구 D, 2 층 ‘E’ 사무실에서, 납품한 광고 물의 미수금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두 차례 훑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피해 부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큰 소리로 욕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등을 살짝 밀며 회의실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한 것 외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낭 심 부위에 손을 대고 목을 잡아 밀쳤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행동을 하여 창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할 목적이라면 굳이 낭 심 부위를 거론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폭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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