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4.26 2017고단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6:4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이 운영하는 ‘ ㈜D’ 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중장비 사용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