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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6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8. 22:38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에서 사당 역 사이를 운행하던

B 전동차 5-2 번 객차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8 세 )에게 다가가 “ 나랑 자고 싶냐.

내 가슴을 만지고 싶냐.

”, “ 씹할 년 들아 나를 따먹고 싶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그 무렵 피해자가 이를 피해 사당 역에서 내려 2호 선에서 4호 선으로 환 승하는 통로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만 원 상당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가방의 어깨 끈을 뜯은 후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밟아 이를 손괴하고,

3. 가. 이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낭 심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C의 진술서

1. 고발장,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가방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포괄하여,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 범죄사실 제 1 항, 제 3의 가. 항 )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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