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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3:3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양평에서 서울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H 매장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동 차량 동승자인 I(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동 차량 동승자인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L(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M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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