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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단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1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뒷문에 다가가 뒷문 맞은편 서랍장 위에 있는 일자드라이버를 문과 문틀 사이에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방에서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MLB 야구모자 1개, 펠틱스 백팩 가방 1개, 동부화재 보험가입증서 1장, 여성의류 45점을 가지고 나오고, 이어 동생인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가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옵티머스G 휴대전화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범행으로 출소 후 일정 기간은 나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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